(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jung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