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급 기간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자 가점 부여는 차별"

연합뉴스 2025-01-06 14:00:18

'채용 가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부모 가족 지원자에 대한 채용 시 우대 조항과 관련 양육비 등을 수급한 지 2년이 지난 자만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A씨는 공직유관단체인 B재단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B재단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는 조건 없이 가점을 부여하면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A씨는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규정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배우자의 사별이나 장기 복역 등은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없고, 수급 경과 2년이라는 조건이 자격 취득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 할 때 '수급 경과 2년' 조건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재단에 채용 가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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