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는 300억원 미만·시군구는 200억원 미만 사업 자체 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새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자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예산 편성 전에 행안부나 지자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행안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는 300억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이나 협약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지자체 두 곳 이상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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