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시정명령…크래프톤·넥슨은 3천600만·3천200만원 과징금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크래프톤[259960]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천600만원·3천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로 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2023년 5월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역시 용역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일부 거래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23년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한 결과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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