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해 바로 종결…"제3자는 법률관계 변동이나 이익침해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낸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안 헌법소원도 각하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처분 신청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는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관한 헌재의 기존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밖에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로 올려보낸다. 각하된 사건은 모두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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