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단지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가능

연합뉴스 2025-01-06 12:00:11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제도 개선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시작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전고시가 늦어져도 시설 보완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준공된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강동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고시가 늦어지는 것은 전체적인 준공 인가가 지연되고, 준공 후 공사비 정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물대장 생성과 부동산 등기도 오래 걸리게 되면서 용도변경이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한 행위허가·신고도 지연되곤 했다.

구는 건축물 현황과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고, 이전고시 전까지는 소유권이 조합에 있음을 반영해 행위허가 및 신고서 신청인을 조합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이전고시 전에도 행위허가와 신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상가 입주 시기를 앞당겨 입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