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인 '두 자녀 이상'에 부합하도록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진주에 주소지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체육시설 단체 사용료도 경감된다.
당초 단체할인 기준 인원은 30명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10명 이상만 돼도 단체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연습사용료는 2시간 1천원, 오는 6월 개장 예정인 모덕체육공원 암벽장 사용료는 평일 1시간 1천원·휴일 1시간 1천5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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