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평가 비중 축소·중간 점검 횟수 조정·품목추가 제한기간 단축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해 2단계 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 향상이다.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 시 가격평가 비중을 축소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덜고, 3년 계약기간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를 연 3회 보장하고, 입찰 참가 자격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제도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단계 경쟁 시 선택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계약체결 이후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재난과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경우 법적 의무 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 보완토록 개선해 계약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과 기업이 상호 합의해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표준 납품 기한 또는 12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다량 납품 할인율 인하 제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은 할인율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요기관은 다량 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벗으로서 기업 부담을 덜고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