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와 무관' 주장했지만…법원 "공공기관 직원 전제로 심사위원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특정 입찰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최고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LH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소속된 공공기관 업무와는 별개라며 자신들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임을 전제로 심사위원에 선정돼, 심사위원 업무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취급하는 원래 직무 범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 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부실 공사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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