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막자" 코레일, 설 승차권 환불 위약금 상향 조정

연합뉴스 2025-01-06 00:00:16

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하면 위약금 10→20%…출발 후 20분까지는 30% 위약금

코레일 본사 전경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예약 부도(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천800원의 10%인 6천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천원을 내야 한다.

설 특별 수송기간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