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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