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시물 수십건…"정부 앱' 확인 필수·관련법에 처벌 조항 명기해야"
행안부 "아직 위변조 없어…모바일 신분증 확인방법 소상공인에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수십건 이상 나온다.
한 계정 글에는 "3만원을 먼저 내고 사진과 원하는 생년월일, 가명을 적어서 보내주면 2분 안에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해야 할 QR코드 사용 방법도 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작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도 "술집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민증을 만들어준다"며 "원한다면 샘플도 보내주겠다"고 했다.
'민증위조'나 '민증제작' 등의 해시태그를 단 채 게시된 이런 글은 수백개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3년 말 행정안전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등에 이어 최근 행안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위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직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진 못했다고 본다"며 "보안의 취약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식당 점주나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시 캡처 화면이 아닌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켜서 확인해야 한다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도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에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염 교수는 "실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신분증을 불법으로 이용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관련법에 추가해 혹시 모를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을 소상공인에 안내했고, 관련 홍보물도 제작했다"며 "이제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400만여건 발급됐으나 이와 관련해 위변조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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