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조 시계 재가동…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연합뉴스 2025-01-05 07:00:14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송영길 1심·이재용 2심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다시 열린다.

중요 사건의 선고도 줄줄이 이뤄진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오는 8일 선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서울고법에서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열린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