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 "찐빵없는 찐빵" "무식한 주장"

연합뉴스 2025-01-04 18:00:11

與 "탄핵소추문 졸속…'내란죄' 선동하더니 슬그머니 내려놓나"

野 "헌법 위반 다루기 위한 당연한 절차…핵심 사유 변동 없어"

국민의힘 비상의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가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헌법적 양심에 기반한 진짜 공당이라면 국민에게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 5명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내란죄 여부로 탄핵안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으로, 무지성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권 원내대표가 개별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