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정서 학대도…30대 친부 실형

연합뉴스 2025-01-04 12:00:12

아동 학대 (PG)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 2명을 56일간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해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아이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