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겨울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5-01-04 12:00:11

취사 행위·샛길 출입·인화물질 반입 2월 23일까지 단속

취사 행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평창=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자연 자원 훼손 방지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취사 행위와 샛길 출입, 인화물질 반입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2월 23일까지 실시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국립공원에서 취사 행위, 샛길 출입, 인화물질 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 자연 자원 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입 금지 위반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