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

연합뉴스 2025-01-04 08:00:12

트럼프 측 기각 요청 불수용…대통령 취임식 열흘 앞두고 형량 결정

판사 "검찰도 징역형 불가 인정"…4개 형사재판 중 유일한 유죄인정 사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피고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며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돼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사건은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나머지 조지아주 사건은 기소가 유야무야된 상태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