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이슈로 내달 조업정지

뷰어스 2025-01-04 04:00:09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환경 이슈로 내달 조업이 정지될 예정이다. 카드뮴 배출 혐의로 2심 재판이 대기 중고 올해까지 환경부와 약속한 환경개선계획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석포제련소에서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카드뮴 배출로 지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는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52개 운영하고 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은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까지 유출됐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검사를 통해 영풍의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풍은 2022년 환경부와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약속했고 올해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77%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23년 12월 봉화군 녹색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6월 기준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 부지의 토지 정화 처리 수준은 각각 47.3%, 10.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에 따른 조업 중단 판결을 받아 오는 2월26일부터 1개월 30일간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앞서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조업정지 확정판결 후에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풍은 지난해 12월6일 공시를 통해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확정에도 환경오염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문제 해결보다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