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준비 절차 마무리하자 "적법절차 위반" vs "소송지휘 적절"
국회측 "내란 진행형" vs 尹측 "내란 아니다"…"신속히" vs "철저히"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에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 유일한 국민의 대표"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도 중요한 적법 절차가 중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을 내세워서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완화해서 하는 그 자체가 증거법 위반이고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각종 서류와 증거목록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가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4일로 변론기일을 잡은 데 대해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3개월, 5개월로 (탄핵심판) 시간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준비기일을) 끊겠다 한 건 재판 제도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소송지휘를 해줘서 예상대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 없는 공백은 국가에 불안을 초래하고 헌법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극복해야한다는 취지가 있고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하다간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소송(탄핵심판) 기간이 자칫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각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사태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심리에 출석하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라며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하는 모습도 TV 생중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을 포함한 불응 논란과 관련해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배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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