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한남동 관저 앞 긴장 고조

연합뉴스 2025-01-03 07:00:11

영장 발부 나흘째 '운명의 하루'…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경찰, 尹체포에 형사 지원…'질서 유지' 기동대도 추가 투입

영장집행 앞둔 대통령 관저 앞 경계근무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동환 김다혜 이의진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방법 등을 협의해왔다.

공수처는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발부 나흘째인 이날에는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계속 준비로만 시간을 소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말인 4∼5일은 관저 인근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집행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공수처는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집행 시나리오 및 동선 검토, 역할 분담 협의 등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채증 후 처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관저 인근에 기동대도 평소보다 많이 투입하기로 했다.

관저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

다만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 별달리 영장을 집행할 묘수가 없어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집행에 협조할지 미지수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내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에 수색·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 점 등을 내세워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간 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방어 논리로 활용해왔다.

공수처가 관저 문 강제 개방 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처장은 앞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영상조사실, 휴게실 등의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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