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행위 규범 정비하고 세대별 청렴 교육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공직 환경을 고려해 반부패 행위 규범을 정비하고, 세대별 청렴 교육을 강화해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초국가적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 반부패·투명성 의제를 잘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이라며 "준사법적 권익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구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과도한 규제나 부당한 관행 개선, 디지털·지방화 시대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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