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차 돌진' 수사 경찰, "운전자 치매진단" 진술 확보

연합뉴스 2025-01-02 00:00:22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의 한 전통시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70대 운전자 A씨 측을 조사해 A씨가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전날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A씨의 차는 앞 범퍼로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충돌한 끝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며 "앞서가던 버스를 피해 가속하다가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차량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운전자 측 진술을 함께 고려했을 때 사고 원인으로 차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치매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A씨가 현재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지, 약을 여전히 복용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