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낮춰주고 개방·혁신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 23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등이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등은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받게 되고,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 재료비는 증빙이 면제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연구기획 시 사전 분석 절차 간소화,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유연한 R&D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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