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재표결 방어 채비…재표결 후 수정안 협상 가능성

연합뉴스 2025-01-02 00:00:09

"특검법 위헌성 공감대"…이탈표 최소화 통한 부결 전망도

"위헌성 제거한 특검법 언제든 논의"…수정안 野 입장 주목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

원내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규모가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범야권 전원인 192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두 특검법은 통과된다.

원내 지도부는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소속 의원들 사이 두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탈표 규모가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내란 특검법에는 5명, 김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사실상 야당이 독점한 특검 임명권이나 광범위한 수사 범위 등 두 특검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돼 당의 공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반발이 거세다"고 기류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표결 전에 선제적으로 수정안을 내놓기보단 추후 정국 상황을 보며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재표결 이후 여야 간 수정안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독소조항이 담긴 특검법을 재차 발의하는 '강공 모드'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그에 따른 재표결 및 부결 결과는 변함이 없을 텐데, 그때마다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쓰기는 야당도 부담일 것"이라며 "여론을 감안해 특검법 실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