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 더
다회용기에 음식 배달 시 탄소중립포이트 '1회당 2천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청년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받는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사면 국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다자녀면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자녀가 둘인 경우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다.
종전에는 다자녀인 사람(가구)에게 보조금 10%를 추가로 주는 정률제였는데 정액제로 바뀐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 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0)를 실천했을 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다회용기에 배달받았을 때 주어지는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2천원으로 현재(1천원)보다 2배 오른다.
건강피해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모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도맡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와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역시 올해 시작된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의 10배 수준인 '연간 제조·수입량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오는 8월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신고된 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와 영업허가 필요 여부 등의 규제도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