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1.1%…0.1%p 상향

연합뉴스 2025-01-01 13:00:1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올해 1.1%로 올렸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하는 사무용품 등과 서비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이 비율을 1.0%에서 0.1%포인트 올렸다. 적용 대상은 지난달 기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 1천24곳이다.

비율 상향 조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최소 7천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공공기관 총구매액은 71조3천703억원이었다.

각 공공기관의 지난해 우선 구매 실적과 올해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월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구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