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신고 동영상·사진, 경찰·소방·해경 실시간 공유 대응

연합뉴스 2025-01-01 13:00:10

경기남부청, 유관기관 합동 스마트 FTX 진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동영상·사진을 경찰과 소방, 해경이 실시간 공유해 한층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관계 기관들은 영상전화, 문자를 통한 112·119 신고와 신고앱 등을 통해 접수한 동영상과 사진 등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보다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 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한다. 위급한 사건을 타 기관에 신속히 알려 공동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112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은 접수된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등의 반복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과 해경에 전달해 공동 대응을 요청하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될 경우 이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림청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해왔다.

통합시스템을 통한 신고내용 공유가 이뤄지며 기간 관 신고정보 전달시간은 기존 약 4분에서 1분 40초로 개선됐다.

행안부는 내년 경찰·소방·해경과 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