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2025-01-01 11:00:10

법원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꾀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다단계 업체에서 일한 관련자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다.

A씨는 2008년 이른바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뒤 이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었다. 이후 A씨 일당은 2017~2019년 이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노약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이는 교회 등지에서 해당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내고 판매원이 된 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을 받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