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사무장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22년께 A씨는 부산항운노조의 모 지부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반장 승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께부터 채용, 인사 관련 비리로 몇 차례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1심은 부산항운노조의 오랜 인사 비리 폐해를 잘 아는 A, B씨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반장 추천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된 점, 2023년 9월께 B씨에게 2천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채용 비리가 계속되자 46년간 독점하던 부산항 상용 부두 정규직원 채용 추천권을 없애고, 노조 규약에도 인사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의 영구 제명, 독립적인 감찰 부서 신설 등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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