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란 종사' 구속기소 여인형·이진우 보직해임 절차 착수

연합뉴스 2025-01-01 10:00:14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진행 중"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80300004]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조만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대 소속에 따라 여 사령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국방부에, 이 사령관은 육군본부에 설치될 전망이다.

다만 보직해임심의에는 당사자 소명 절차가 필요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6일 두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지만, 보직해임 여부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군 관계자는 "그간 관련 절차를 검토해왔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은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해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