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2019년 6월 지인 B씨에게 "안사돈 사촌오빠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아들을 취업시켜 줬다. 이력서를 주면 너의 아들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부터 A씨는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빌린 금액이 총 75차례에 걸쳐 총 5억1천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는 B씨에게 대학 재학 중인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1억원을 빌린 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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