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 검찰 기소에 "사실과 추측 혼재" 해명

연합뉴스 2025-01-01 02:00:10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 상급자에 여러 차례 밝혀"

"어떤 사전준비도 안 해…지시 수행한 부하들 선처 바란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추측, 내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나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며 "방첩사 부대원도 같은 인식에 따라 12월 3일 실제 비상계엄령하에서 결과적으로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전 1시경 첫 출동' 및 '국회·선관위 미진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 사령관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떤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발령 후 부대원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 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지시 및 업무 지침을 충직하게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구금하고 선관위와 국회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