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자녀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부 경력 인정

연합뉴스 2025-01-01 00:00:23

성범죄 피해 공무원, 전출제한 기간에도 타 지자체 이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는 전출 제한 기간(공채 3년·경력 4∼5년)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 제한 기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3%, 저년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도 오른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도 인상한다.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및 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해당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이밖에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각 1만원 올린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