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중이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