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전문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검찰 송치 (종합)

연합뉴스 2024-12-31 00:00:19

강원경찰청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지역 한 전문대 총장이 교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문대 총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3월 인천광역시로부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29억5천여만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혐의다.

토지 보상금은 별도 계좌로 대체 송금됐으며, 이를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 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학교법인이 대학 교비로 세입 해야 할 돈을 총 4회에 걸쳐 정기예탁금 등에 임의 사용,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해당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2021년 3월 이후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주요 감사 내용은 법인 회계 운영 분야, 대학 운영 분야, 민원 및 비리 제보 사항 등이다.

다만 교육부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대학 전현직 교수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 측에 탄원서를 보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학교의 명예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에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총장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학교 관계자는 "보상금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회계에 입금해 관리했고 이후 교비회계로 이전하는 게 올바르다는 교육부 의견을 전달받아 교비회계로 전출했다"며 "해당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과 법인 간 회계의 경우 일반 회계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