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일에 발의…최근 '임명 논란' 고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야권이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등 진통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입법부나 사법부의 추천권이 입법부에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지만, 반대편에서는 헌법재판소법 6조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 이뤄졌으며, 민주당 김태선, 김현정, 맹성규, 박정, 박정현, 서영교, 이재정, 장경태, 허영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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