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이 8년 간 발주한 56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입찰 담합으로 나눠먹기(짬짜미)한 1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GIS 구매를 위해 발주한 56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뒤 차례로 낙찰 받았다. 그래서 낙찰률이 평균 96%가 넘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들은 담합을 은밀히 추진하고자 각 기업군 총무를 지정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군에서 중전기조합이 대행으로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충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거해 공기업이 비용상승을 부담하게 하고 전기요금의 원가를 인상하는 요인을 완전히 제거한 사례라고 의미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