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고 수습에 전송 지체, 죄송"…영광군은 기준 안맞는 내용 발송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남 무안군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를 사고 발생 3시간 가까이 돼서야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무안군은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무안공항 주변 교통이 혼잡하오니 우회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날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화재 사고가 난 지 2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이다.
행안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해 재난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등의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지역 주민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 이를 파악해야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 담당자가 급히 현장에 나가 사고를 수습하고, 관련 전화도 너무 많이 와서 긴급재난문자 전송이 지체됐다"며 "앞으로 바로 대처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무안군과 가까운 전남 영광군은 긴급재난문자 전송 기준과 무관한 내용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광군은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장세일 영광군수 이름으로 '저와 영광군 공직자들은 사고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실 사상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두 차례 보냈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영광군의 문자 내용만 보면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