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화재예방' 규정 어긴 경우가 절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천829곳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단속에 나선 결과 1천659곳에서 모두 3천375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3천375건 중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296건이었다. 과태료는 470건, 시정명령은 1천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 시정 586건이었다.
검찰 송치(296건)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주요 위반 사례로는 ▲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 차단 및 수신기 임의 정지 ▲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 방치 ▲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었다.
화재예방법을 어긴 경우는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 많았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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