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견종에 최소사료 줘 만성질환…동물단체 제보로 1천400마리 구조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9월 동물보호단체의 학대 제보로 경기도가 1천400여마리의 개를 구조해 문제가 됐던 번식장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대표 A씨 등 운영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5명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에 걸린 어미 개가 의식 없이 쓰러져있자 배 속에 있는 새끼를 꺼내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를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관리하던 개 개체 수는 1천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사육동에서는 동물 우리(케이지)를 세로 3단으로 쌓아두기도 했다.
A씨 등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개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인근 뒷산에 매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억원을 투자하면 모견 20마리씩 배정하고 모견이 새끼를 생산하면 해당 판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치했지만 해당 계약은 모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 새끼를 생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으로 드러났다.
특히 번식장 개들은 미니 시츄, 미니 말티스 등 경매장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초소형 유행 견종들이 주를 이뤘는데 사료를 최소한으로 공급해 저혈당, 영양결핍 등 만성 질환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번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해 9월 내부자 신고가 이뤄지고 나서야 시설·인력 기준 위반,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 달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번식장에서 개 1천400여마리를 구조해 일부를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와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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