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와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 등 총 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6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와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사항이 나온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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