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특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지역경제 회복에 도움"

연합뉴스 2024-12-29 13:00:16

입찰 시 보증금 절반 인하 및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연말 특수 실종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도입했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당초 특례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예상돼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 필요한 보증금 절반 인하 ▲ 검사 및 대금 지급 기간 단축 ▲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한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처럼 중소업체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