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올 한 해 공익사업 1천176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통해 민간 소유 토지 등에 대해 약 3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토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행정처분인 수용재결 과정을 진행해 토지 취득·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공익사업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해당 토지나 토지 위에 있는 공장,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 토지주나 사업 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토위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밟는다.
중토위는 올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82개 사업에 대해 총 1천176건의 수용재결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약 3조원으로 조사됐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아 이의재결을 진행한 사례는 1천675건이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려는 각종 개발사업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중토위가 공식성 심사를 실시한 사례는 2천68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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