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처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처가 2027년까지 유지된다.
이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귀농인의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금껏 귀농인이 농업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왔다.
이 밖에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와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조처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기간도 2027년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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