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인 2017년 2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방법이 표시된 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며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지휘하는 각 팀 팀장에게 소속 팀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지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요구로 직원 12명은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총 135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납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지위 및 업무 관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구단주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 후원금 납입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하직원들은 후원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부담을 느껴 납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검사가 당심에서 구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를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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