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맞아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관심을 모은다.
12월 대부분의 마트는 12월 8일과 22일에 쉰다. 이에 따라 오늘(29일)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영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가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했고, 경남 김해시 역시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23곳을 포함해 총 29곳이 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인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더불어 부산 일부 지역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