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부친 와병·부양자녀 등 사유로 3년6개월→2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양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간암 말기이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8월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현금 등 6억3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아도 측 이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하고, 5천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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