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팔아요"…성인 돼서도 못 고친 '먹튀 사기' 버릇

연합뉴스 2024-12-29 09:00:13

춘천지법 "소년 때부터 처벌 전력 다수" 징역 1년 6월 선고

중고 거래 사기 (C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소년 시절부터 사기 행각을 벌여 교도소를 드나든 20대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27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올해 7월 중순까지 총 13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가량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