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대설·강풍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기타 토지와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한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시장에게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은 시청 민원실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주민이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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