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 다수"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가 파혼을 선언하며 떠나려고 하자 격분해 폭행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연인 B(39)씨를 벽에 밀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B씨가 파혼을 선언하며 짐을 챙기자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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